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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축銀 금품수수' 박지원 '집유'…확정시 의원직 상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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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銀 대표에 3000만원 받은 혐의 ‘유죄’…박지원 “고등법원서 오판…상고하겠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 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면담하고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08년 3월 선거자금 명목의 2000만원 수수 혐의와 2011년 3월 사례금 명목의 3000만원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혐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며 "오 전 대표 및 금품수수 당시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의 면담을 주선한 주선자(동석자), 면담 요청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선자가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의 면담 약속을 잡는 과정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진술 번복 경위와 동석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면담 주선을 부탁한 면담 요청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선 주선자에 대해 얘기하지 않다가 1심에서 '동석자'로 주선자를 등장시켰다"며 "금품공여자인 오 전 대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주선자를 의도적으로 등장시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주선자와 면담 요청자의 진술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오 전 대표에 대해선 "검찰 수사 단계에서 1심 및 항소심에 이르도록 진술이 흐트러짐 없이 일관된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수수한 금액인 3000만원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오 전 대표가 알선을 부탁한 내용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결과가 비실명으로 발표되도록 도와 달라는 정도"라며 "박 의원이 실제 부정한 처사로 나아갔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유죄 판결에) 정치적 이유가 있다곤 생각하지 않지만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고 있다"며 "당장 상고해 다시 한 번 사법부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원지검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수사 마무리 무렵인 2010년 6월 오 전 대표와 임건우(68)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2008년 3월 목포 소재 호텔 인근에서 비서관을 통해 임석(53)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2011년 3월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62) 전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후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공여자들의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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