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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력의혹 이창하씨 무혐의 결정...김천대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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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의혹을 받았던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창하(50) 씨가 무혐의를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지난 8월부터 이씨를 상대로 학력위조 의혹 내사를 벌였던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이 씨가 2002년 1월 경북 김천과학대 조교수 임용 과정에서 미국의 뉴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학사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고, 미국의 뉴브리지 대학이 이 씨의 졸업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씨가 2003년 9월 한양대 시간강사 임용 과정에서 수원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뉴브리지대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씨의 이력서나 학력증명서가 한양대에 보관돼 있지 않고 강사추천 실무자의 진술도 불분명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 씨가 2006년 대우조선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이 된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 씨가 운영하던 건설사가 대우조선건설에 합병되며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씨가 허위 학력을 바탕으로 대학 교수가 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내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이 씨는 2003년 자신이 발간한 책에서 1989년 수원대 경영대학에 입학해 연구과정을 수료했다고 적었던 점, 또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책에서 1976년 서울대 미대에 합격해 등록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한 학기만 다니고 학업을 포기했다고 썼던 점 등이 드러나 도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 김천과학대학은 이창하 씨가 무혐의로 풀려남에 따라 교수로 재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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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대, 상주곶감유통센터와 로컬맞춤형 R&D 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15일 상주곶감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상주곶감유통센터와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대학자율 로컬맞춤형 R&D 과제’ 수행 시 지산학 연구개발 및 지역연계발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재현 호산대 총장, 남현주 입학학생처장, 류현지 뷰티스마트케어과 교수, 홍재민 기획팀장, 상주곶감유통센터 황성연 센터장 외 1명, 상주시청 김국래 산림녹지과장 외 2명,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상주곶감연구소 임양숙 소장 외 1명을 비롯하여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호산대학교에서는 지난해 12월 버려지는 감껍질 추출물의 유효성분인 Quercetin 성분의 함량을 분석하였고 이를 대표성분으로 하여 마스크팩을 개발하고 임상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여 감껍질 추출물을 활용한 마스크팩의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양 기관은 대학 주도 지역문제 해결형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기술이전 · 시제품 제작 · 특허등록 · 지역기업 연계 등 성과 도출, 연구성과의 민간 확산을 촉진하여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상호 협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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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뿌리부터 정책 실행까지 ‘이재명의 실용주의’ 본격 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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