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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론스타 '허위감자설' 법정 증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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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주가조작 개입이 베일을 벗고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이 법원 형사합의 24부(이경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회원씨 속행공판에서 외환카드 합병 태스크포스팀장이었던 현 외환은행 이모 부장은 '론스타가 허위 감자설을 유포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003년 11월 외환은행 이달용 당시 행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감자 계획을 밝혔지만 그 직후에 매각 주간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직원이 감자 계획이 없다는 e-메일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당시 외환은행 실무자가 한 말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기 위해 거짓 감자설을 유포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 하는 발언이다.
그는 또 "e-메일은 당시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환은행 관계자는 빠지고 김앤장과 론스타 측 대리인인 마이클 톰슨, 매각 자문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측의 3자 회의가 열린 결과를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시 이 내용이 '감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상반돼 외부로 유출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해 일부러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에게 한글로 번역해 보고하면서 이 문장을 누락시켰다"고도 말했다. 이씨의 이같은 증언은 외환카드의 인수.합병 과정에 론스타 측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실무자의 최초 법정 증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는 지난 1월 유씨가 론스타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공모, 허위 감자설을 유포했다며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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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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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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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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