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에 한반도 대운하 자전거 탐방에 나섰던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혐의로 이 최고위원 등 대운하 추진본부 관계자 13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 등은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 '한반도 대운하 자전거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자동차 전용 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자전거를 타고 10여 분간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경찰 단속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이후 한 시민이 "나랏일을 하는 분들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이 아니냐"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불편을 느낀 한 운전자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 최고의원 측이 당시 탐방에 참가한 인원 명단을 모두 알려왔다"면서"이 최고위원이 즉결심판 판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22일 부산 낙동강 하구에서 출발해 2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경남 창녕과 경북 구미, 경북 문경, 경기도 여주를 거쳐 서울 여의도에 이르는 총연장 550㎞를 자전거로 달리는 대운하 구간 탐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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