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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참여연대 "로스쿨 정원 4천명으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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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원안대로 고수할 뜻을 내비친데 대해, 참여연대는 로스쿨 총정원이 최소 4천명은 돼야 하다고 반론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교육부 발표 로스쿨 총입학정원 검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변호사 1인당 평균 인구 수를 집계하면서 비교 대상인 한국을 포함해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한국과 OECD 국가간 차이를 실제보다 크게 줄이는 오류를 범했다. 교육부는 한국을 포함한 OECD 29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가 1천482명이라고 집계했으나 한국을 제외할 경우 이 수치는 1천329명으로 교육부 발표보다 153명이나 줄어든다는 것.
이에 따라 로스쿨 총 정원을 2천명으로 정하면 2021년까지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는 교육부 주장도 허위에 불과하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통계 오류를 수정하고 교육부 계산방식을 따르자면 우리는 연간 2천467명의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 여기에 로스쿨 졸업률(90%)과 변호사시험 합격률(80%)을 고려한다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최소 3천400명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판ㆍ검사, 공무원, 법학교수, 기업 법무팀 등에 진출하는 법조인까지 감안하면 로스쿨 총 정원은 최소 4천명선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
그러나 교육부는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를 비교하면서 OECD 국가는 `변호사' 숫자로 통계를 작성한 반면 한국은 판ㆍ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숫자로 통계를 작성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교 대상을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유럽은 한국의 경우처럼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변호사협회에 등록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OECD 국가의 변호사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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