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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도 벌금 700만원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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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사회적 통념과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행동”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고 후보의 영주권에 대한 사실 확인 노력 없이 16글자의 트위터 내용만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자회견 등 공표 직후 고 후보의 지지도는 급감하고 조 교육감은 상승하는 등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위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강행하거나 고 후보 해명에도 계속 의혹을 제기한 것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네거티브 행위였다"며 "이같은 영주권 공방으로 조 교육감은 사전투표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은 1심 진술 등을 통해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트위터를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당선무효형을 규정한 원심의 법관과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의혹에 대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라며 합동토론회 등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상호간의 청문을 요구한 것"이라며 "고 후보만이 영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 교육감이 사실확인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고 후보의 영주권을 의심했고 미국 로펌 경력과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등 조 교육감이 의혹을 제기할만한 정당한 상황이었다"며 "적극적 지지층이 하는 사전투표에 대해 의혹 제기로 1위를 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조 교육감 한명의 안위가 아닌 유권자들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혹여 교육행정 공백으로 입을 유권자들의 피해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선거에서 공론의 장과 민주화가 활성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금도 당시 선거과정에서 의혹 해명을 요구한 것은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양심이 허용하는 내에 사회적 통념과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것이 법에 위반됐더라도 유권자들의 의사를 뒤집을 정도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할 수 없다"며 "새로운 교육을 위해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학부모들께 불안을 안긴 데 송구스럽다. 진심을 헤아려 오직 헌법정신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승덕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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