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명수)는 9일 1991년 실종된 ‘개구리 소년’ 사건 부모 9명이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이 주장하듯이 경찰이 초동수사시 범죄관련성을 배제하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형식적으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2년 유골이 발견됐을 당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유족의 입회하에 과학수사반과 법의학팀의 지원을 바탕으로 유골 및 유류품을 수집했다”며 “유족들이 주장하듯이 민가에서 빌린 곡괭이와 삽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위법한 현장 발굴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아이들의 사인을 저체온이라고 서둘러 발표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은 저체온사로 추정되나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사보고한 사실을 들어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재판부가 경찰측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며 “우리는 돈을 바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잘못된 조처를 바로잡아 이러한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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