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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현아 “박창진 손해배상訴 각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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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권,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어”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법원에 "'땅콩회항'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질적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법률대리인(메이어브라운)을 통해 이번 소송은 관할법상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관할 항변' 취지를 담은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이 뉴욕공항에서 발생해 뉴욕 법원에 형식적 관할권이 있지만 재판상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 rule)'에 따라 각하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 재량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의 재판 권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는 영미법상 제도다.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로도 쓰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며 각종 증인 및 증거자료 또한 한국에 있다. 대부분 증인이 한국인이며 증거자료 또한 한국어로 작성돼 뉴욕법원보다는 한국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호소했다.

또 "박 사무장은 미국 소송 제기 5개월전에 이미 산재신청을 해 인정받는 등 형사소송 및 산재보상 등의 관련 법 절차를 이미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법적 구제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사무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미국 공항도 피해를 본 만큼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23일 "조 전 부사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영미법 특유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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