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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성로 영장기각…포스코 수사 용두사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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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 5개월여 동안 진행해온 검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배 전 대표는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 박재천(59·구속기소) 코스틸 회장과 함께 포스코의 비자금 조성 통로로 지목된 인물로서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포항제철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을 계기로 포스코건설의 각종 건설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애초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한 다음 곧바로 정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이 통로는 막혀버렸다.

이에 검찰은 차선책으로 배 전 대표에 대한 혐의를 입증한 다음 정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췄다. 배 전 대표의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포스코 비자금 수사의 성패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동양종건에 850억원 규모의 인도 제철소 토목공사를 몰아주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까지 확보, 배 전 대표에게 횡령·배임·배임증재·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22일 "제출된 수사자료와 피의자의 변소내용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 전 회장까지 소환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3월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6개월에 걸쳐 진행한 포스코 비자금 수사에서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직원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만 재판에 넘긴 채 그룹 수뇌부와 유착관계에 있던 기업인들의 혐의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다만 정 전 부회장과 배 전 대표의 경우 일부 혐의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인 만큼 불구속 기소를 통한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남아 있다.

결국 검찰은 정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 배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오는 9월 초께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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