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과 C형 간염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감염된 수혈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추가 확인됐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4년에 B형 간염 감염 혈액 수혈로 2명이 B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일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수혈감염 관련 민원인 신청현황 및 역학조사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2006년 1월 수혈감염 의심 민원신청 건수 108건에 대해 실시한 역학조사를 통해 2005년에 C형 간염 1명, 2006년에 C형 간염 2명 및 B형 간염 1명 등 총 4명이 수혈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수혈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수혈 피해자에게는 한 사람당 1천500만 원에서 8천564만 원까지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장 의원은 "수혈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혈감염 민원에 대해 철저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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