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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내일 재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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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환조사시 “다변적 태도”…티엠테크 실소유주 박모씨 “조사신분 변화 유동적”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오는 9일 오전 10시 재소환조사 한다.

정 전 회장은 지난 3일 1차 소환조사 당시 성진지오텍 고가 매입 의혹이나 동양종합건설 특혜 제공, 코스틸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 티엠테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2차 소환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이날 다시 불러 1차 조사 때 확인하지 못했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2차 조사의 핵심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최측근 박모씨가 실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에 대한 특혜 의혹 부분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나 이 전 의원, 박씨 등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포스코켐텍이 티엠테크에 연매출 170억~180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하는 데 정 전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익금 일부가 이 전 의원 등 정치권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여기에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인수하면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의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가량 높게 사들이는 등 계열사 부실 인수합병을 주도해 포스코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건설 인도 제철소 건설 당시 3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를 동양종합건설에 수주하라고 지시하는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스코와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코스틸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더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다음날인 지난 4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티엠테크의 설립 배경과 이 업체의 지분을 매입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업체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씨 역시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까지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의 태도는 '다변적'이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며 "티엠테크 실소유주로 알려진 박씨의 경우에도 신분 변화 가능성이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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