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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콩회항’ 조현아vs승무원 미국 소송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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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땅콩회항’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김도희 승무원간 미국 소송을 앞두고 양측간 논리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앞서 박창진 사무장·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뉴욕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각하를 요구했다.

박 사무장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김 승무원은 박 사무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면서 힘을 보탰다. 박 사무장도 김 승무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예정된 기일(10월15일)에 맞춰 반박 서면을 제출하기로 했다.

11일 조 전 부사장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청구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7월 사건이 뉴욕공항에서 발생해 뉴욕 법원에 형식적 관할권이 있지만 재판상 불편함이 많아서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 rule)'에 따라 각하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 재량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의 재판 권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는 영미법상 제도다.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로도 쓰인다.

박 사무장 측은 ▲폭행이 퀸스 카운티에 있는 JFK공항 터미널에서 벌어졌고 ▲조 전 부사장이 현재는 한국에 있지만 과거 뉴욕에 거주했고 미국 코넬대학교·남가주 대학(USC)에서 공부한 점 ▲조 전 부사장과 가족이 뉴표트비치와 로스앤젤레스, 뉴욕주 센트럴파크 인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 관할권은 뉴욕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출이 어렵다는 주장과 달리 국내 진료기록을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다는 점 ▲4000장이 넘는 법원·병원 문서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점 등도 강조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 국내 법률대리인 등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공증서도 제출했다. 김도희 승무원은 이날 미국 법원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증언하겠다는 공증서를 자필로 서명해서 제출했다.

박 사무장 측은 "조 전 부사장 측 요구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재판부에 호소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감됐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첨부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의 주장에 대한 반대서면을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박 사무장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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