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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포인트 쿠폰, 금전 가치 있어…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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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홈플러스가 구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고객이 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홈플러스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적립해 주는 포인트는 1차거래 이후에 제공되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며“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있어 실제로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마일리지'에 해당된다”며 “홈플러스가 제공하는 포인트 쿠폰에 적힌 액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고객들이 기존에 적립 받은 포인트나 증정 받은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후 “2차 거래에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0년 제2기 내지 2012년 제2기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냈다.

세무당국은 2013년 10월 “홈플러스의 포인트 현금쿠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홈플러스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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