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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산운용社 2곳 중 1곳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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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펀드' 시대로 접어든 자산운용시장의 급성장에도 최근 3년 6개월 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자산운용사들이 위법 운용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올해 6월까지 부분 및 종합검사에서 문책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자산운용사는 전체 50여 곳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총 22개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들 운용사 검사 결과 39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운용사별 적발 건수는 서울자산운용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B자산운용(4건), 하나UBS자산운용의 전신인 옛 대한투신운용(3건), ING자산운용과 합병한 과거 랜드마크자산운용(3건),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자문(3건)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골드만삭스로 매각된 맥쿼리-IMM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한화투신운용, CJ자산운용 등도 각각 2건씩의 조치를 받았다.
CJ자산운용 등 4개 운용사들은 펀드수익률 조작이나 부적절한 신탁재산 운용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운용사들은 운용업무 위반 등으로 임원 문책(22명), 직원 문책(46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사안을 보면 부적절한 펀드 운용으로 적발되거나 고객 돈을 모집해 다른 기관이나 펀드매니저에게 펀드 운용을 대신 맡기는 등의 불법 사례들이 가장 많았다.
위법.부당 내용별로는 '투자회사운용 부적정'(7건), '투신운용업무 위법'(3건), '투자자문 계약 체결 부적정'(3건),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3건), '기타 신탁재산 또는 간접재산 운용 부적정'(2건), '성공 또는 성과보수 수취계약 체결 부적절'(2건) 등이다. 이외 운용 측면에선 동일종목 투자한도 또는 간접투자재산 운용제한 위반이나 부적절한 채권 자전거래 등도 여전했다.
또 펀드 운용 결과를 그대로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실적배당 상품 원칙'을 무시하고, 고객에게 펀드 운용 '손실'을 보전해준 '손실보전 금지행위 위반'(1건) 행위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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