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 나일롱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사항을 관리하고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시 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 및 외박사유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한다. 만일 외출 및 외박사항을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병원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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