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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5·18 北소행’ 인터넷 매체 발행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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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매체를 상대로 신청한 5·18 단체들의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5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신청한 인터넷 언론 매체 '뉴스타운'과 지만원씨의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18은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이에 국가는 5·18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고 보상법과 특별법 등을 제정했으며 전두환 등 신군부에 대해 처벌했다"고 말했다.

이어 "5·18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라며 "그러나 '뉴스타운'과 지만원씨는 5·18을 부정하고 북한군 특수부대가 배후라고 주장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5·18 시민군들과 현직 북한군 간부들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것 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결국 5·18을 비하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5·18 관련자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운'과 지씨는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신문을 발행·배포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도 올릴 수 없다.

재판부는 앞으로 '뉴스타운'과 지씨 또는 이들의 지시를 받은 제 3자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어길 경우 1회 당 200만원을 5월 단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5월 단체들은 지난 22일 "'뉴스타운'이 지만원씨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5·18 유공자들이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거했다는 황당하고 억지스런 주장을 펴고 있다"며 법원에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5월 단체들은 당시 "뉴스타운 호외 1호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광주)이 84명에 이르고 주체사상의 이론적 창설자 황장엽이 직접 지휘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조작해 유포했다"며 "실제 사진 속 인물로 확인된 도청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이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법률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농락한 범죄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발행정지로 제제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5·18 당시 광주 시민들과 시민군의 사진을 북한군 핵심 간부들의 얼굴 사진과 비교하며 '5·18 때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광수'로 지목된 시민군들은 모두 100여명으로, 이들이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세들이며 1980년 5월 광주에 침투해 5·18을 주도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씨는 앞서 복면을 쓰고 광주항쟁에 나섰던 시민군, 일명 '복면 시민군'을 북한 특수부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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