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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건강보험료 6.4%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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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평균 6.4% 오른다. 건보료가 6.5% 인상됐던 올해와 비슷한 폭이다.
하지만 연평균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 5.5%를 감안하면 건강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더 늘어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진통 끝에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 인상률(6.5%)과 비슷한 6.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인상률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내년부터 월 3,500원을 직장가입자는 4,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임금인상률(5.5%)과 지역가입자의 재산·소득(올해 기준 6.1%) 증가분을 고려하면 실제 내야 할 보험료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원환자는 병원밥값을 50%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6살 미만 입원아동도 지금까지는 전혀 내지 않았던 본인 부담금을 10%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의원수가는 2.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병원 수가는 1.5% 각각 인상된다.
정부가 이처럼 보험료를 올리고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애초 재정추계를 뛰어 넘어 급여비 지출이 크게 늘어 건강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보험료로 1조2000억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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