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이재명 “민주당은 대통령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서 자리 지키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한동훈, “국회 결정으로 위헌 위법 계엄선포는 효과 상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가결 후 국회의장실은 바로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에서 퇴장 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의장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무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비상계엄, 김용현 국방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계엄군,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서 대치...본회의장 진입 시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자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상황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에 시청 본청에 집결하도록 지시했으며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국회 본회의 개의…우원식, 의장석서 사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바리케이드 설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법 77조 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출입문은 폐쇄됐고 계엄군이 경내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