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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텔롯데 IPO 보호예수 동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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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광윤사 보호예수 없이 예심 청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광윤사 대표이사인 신동주 회장이 롯데호텔 기업공개(IPO) 보호예수 동의 요청을 거절했다.

8일 롯데그룹과 업계 등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5.45%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 광윤사의 보호예수 확약서 없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보호예수는 상장심사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 6개월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영 안전성과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호텔롯데의 5% 이상 지분을 가진 광윤사의 확약이 없지만 이번 상장승인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최근 규정을 개정해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특수관계인이라도 경영권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면 보호예수를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는 광윤사의 보호예수 확약서 없이 롯데홀딩스 등 다른 주주들의 확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텔롯데 기업공개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롯데그룹 계열사간 순환출자고리를 100%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호텔롯데의 상장은 반대하지 않지만 경영권 분쟁 과정이 끝난 뒤에 상장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서 일본 지분을 축소하고, 주주구성을 다양화해서 그룹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 롯데정보통신 사장 등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텔롯데는 우량 기업에 적용되는 상장심사 간소화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자기자본 4000억원 ▲매출액 7000억원 ▲당기순이익 300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상장 심사 기간을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줄여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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