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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3회동’ 또 제자리…선거운동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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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쟁점법안 상임위 전면가동 키로
선관위 “기존 선거구대로 예비후보 접수·선거운동 허용”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3+3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선거구대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내고 선거구 공백상태가 지속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권고했다.

여야는 ▲기업활력제고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국제공공위해 단체·위해단체행동 금지법 ▲북한인권법 ▲노동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상임위에서 재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상임위가 전격 가동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1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잡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농어촌 지역의 의석수 감소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의석수 관련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의 정당지지를 받은 경우 3석을, 5%의 지지를 받은 경우에 4석을 보장하는 등 비례대표 의석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같은 기본 입장만을 확인하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논의를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노동5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도 팽팽하게 대립했다. 더민주는 이날 회동에서 노동5법 쟁점법안 분리처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분리처리가 곤란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노동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이견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나머지 3법은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아직도 합의에 이르기까지 간극의 차이가 있다"며 "여하튼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다음 회동에 대한 질문에 "일단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단도 새로 선출돼야 하니 추진 과정을 보겠다"며 "쟁벙법안도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으니 더 좁혀지면 그것을 들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양보를 많이 했느냐는 질문에는 한숨으로 답했다. 그는 "쟁점법안은 세계관의 차이, 가치의 차이가 있다"며 "좁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선관위 “기존 선거구대로 예비후보 접수·선거운동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미확정 사태와 관련, "기존 선거구대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선거구 공백 사태와 관련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인복 위원장은 회의 후 성명을 통해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적용해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선구구구역표에 대한 불합치 결정을 했을 뿐 예비후보자 등록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선거비용 지출 등에 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 경과 규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당내 경선 위탁관리 신청은 접수받지 않고, 정당이 종전 선거구에 따라 자체적으로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그 효력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개정 법률의 경과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구 공백 사태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여야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획정 기준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조속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는 위원 구성 및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요건 등 제도적 문제로 여·야간 합의 없이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는 식물 위원회 상태에 빠졌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김주헌 대변인은 "여야 권고를 참고한 것이 아니라 예비후보자 제도를 존중하고, 위헌 판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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