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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기간제법 양보’…노동법 처리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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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 발표…“기간제법 중장기 검토 대신 파견법 받아 달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5대 노동개혁법 중 하나인 기간제법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하면서 나머지 4개 법안 처리가 가속화 될 지 주목된다.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온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이 사실상 철회됐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정간 운신의 폭을 넓혀주면서 국회에는 명분을 실어주는 '신의 한수'로, 향후 노동개혁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5대 노동개혁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단축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은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산재보험법 개정 이유는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대에도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법 개정은 뿌리산업 종사자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당은 파견법 개정으로 인력난을 해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 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유예한 기간제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과 노동계 모두 기간제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간제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난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당장 고용불안에 떨게 된다"며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에서는 비정규직이 원하는 경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며 다음주께 노사정위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 분담 실천 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이라며 "노동계는 17년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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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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