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부대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대원을 강제로 일명 닭장차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전경부대 부소대장을 징계하라고 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경부대 부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지나치게 군기를 잡고 가혹행위를 하는데,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이를 더 이상 참기 어렵고, 소대원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시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A씨가 진정한데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A경장은 △대원이 부대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원의 목덜미 등을 잡고 닭장 속으로 끌고 들어가 무릎으로 누르고 △근무상태 등이 불량한 대원들에게 군장 속에 돌과 바벨(역기)을 넣게 한 후 구보를 시켰으며 △돌 군장을 매고 앞으로 취침하게 한 후 포복하기 △흙탕물을 스스로 발로 차게 해 자신의 얼굴에 튀게 하기 등 가혹행위를 수차례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축구를 싫어하는 대원까지 대원들의 휴식시간 등을 이용, 주 2∼3회 등급을 매기며 축구를 강요했고 축구 경기 중에는 심한 욕설을 하고 △패한 팀에게는 체력이 약해서 진다는 이유로 구보 및 머리박기 등의 벌칙을 주기도 했으며 특히 경계 근무 중 근무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대원의 뺨을 때려 충치를 앓던 대원의 앞니가 부러지게 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전경부대 부소대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지휘 감독자인 소대장 및 전경대장에게는 지위 책임을 물어 게고 및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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