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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픈 청춘 두 번 울리는 ‘열정페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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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부터‘인턴 가이드라인’시행…연장·야간 근무금지 등 근로기준법 적용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가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인턴'과 '근로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인턴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막기로 했다.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는데도 인턴, 수습,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급여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련생의 법적 지위와 판단 기준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열정 페이는 극심한 취업난 속에 열정을 빌미로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과도한 업무를 시키는 등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꼬집는 신조어다.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과 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이 담겨 있다. '일경험 수련생'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업무)를 경험하는 자를 의미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해야 하며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실실적인 근무를 하면 근로자에 해당돼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훈련 목적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등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 판단기준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으로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등 3가지를 들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인턴이란 직함에 관계없이 무조건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교육·훈련이 목적인 인턴이나 실습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기간은 6개월로 한정(업무 난이도가 낮은 경우 2개월)하고 수련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준수,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보호 규정도 포함됐다.

모집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사업주는 최소한 식비, 교통비 등은 지원해야 하며 우선 고용 노력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 감독을 강화해 권고안을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련시간이나 기간, 모집인원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실습생이 아닌 근로자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시정명령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부처, 대학, 업종별 협회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 모바일 앱, 카카오톡 ID)을 통해 전문 상담 체계도 구축한다.

하반기에는 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석하고 대상 사업장도 확대해 기획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현장실습 등 일경험 수련제도가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실습·직무 경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훈련을 빌미로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로 대체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실시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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