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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성공단 기업, 외국인 고용특례…40% 증원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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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건강보험 등 감면…전국14개 지식산업센터내 유휴지‘대체공장’으로 공급
대체공장 임대료 1년간 면제…이후 2년간 50% 감면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감면하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도 허용키로 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전국 14개 지식산업센터의 유휴 공간 등이 대체공장으로 공급된다. 대체공장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1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 동안에도 50% 감면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특례 적용, 고용·산재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체공장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쿼터 한도와는 별도로 통상기준의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추가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이번 달로 앞당겨 개최, 이같은 지원 방안을 심의·확정해 특례 지침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30% 감면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키로 했다.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도 1년 동안 납부 예외를 즉시 허용키로 했다.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세무조사 여부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입주기업 중 국내 생산을 위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전국 14개 지식산업센터의 유휴 공간 등이 대체공장으로 공급된다.

현재 수도권에 37곳,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19곳의 공장이 즉시 임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체공장 임대료는 1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 동안에도 50% 감면된다. 공장등록 등 필요한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업이 재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해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기금 및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방안과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통일부·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차관들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발표 직후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이후 대출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 등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을 우선 시행했으며 지난 15일 2차 회의에서는 남북경협보험 보험금 지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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