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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中 대북 제재안…우리측 초안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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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원유·광물·해운제재 등 실효적 조치…상임이사국 회람뒤 표결 절차”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초안에 합의하면서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50일 만이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통일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은 곧바로 상임이사국이 회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과 러시아 등 모두 5개국이다. 상임이사국 회람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25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나머지 비상임이사국 10개국도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할 예정이다. 모두 15개 이사국이 초안 회람을 마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 결의안 '블루 텍스트(blue text)'가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당초 유엔 안보리가 목표로 했던 '2월 말'에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확히 발표되진 않았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 만큼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도출될 거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실효적 안보리 대북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중국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임했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의안 문안은 우리 측이 제시한 초안 요소를 토대로 한미 간 공조 하에 작성됐다”며“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춰볼 때 이번 대북제재안에는 광물 교역 제한, 대북 해운제재, 원유 제한 등 북한의 대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담길 거라는 관측이다. 또한 북한 정찰총국과 국가우주개발국 등 개인과 기관 30여 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우리가 추진해 온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가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외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107개국, 11개 국제지역기구와 협의체가 대북 규탄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에 대해서도 86개국, 6개 기구와 협의체가 대북 규탄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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