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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北자금줄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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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가장 강력…금융·무기·사람 등 포괄적 제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과 물품의 길목을 차단하는 조치를 총망라한 포괄적 제재 결의안을 4차 핵실험 57일 만에 채택했다. 특히 유엔 회원국 내 있는 모든 북한 은행 지점을 90일 이내 폐쇄토록 한 것 등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제재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새벽)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절반 이상의 조항을 '의무화(DECIDE)'할 만큼 강도가 대폭 강화됐다.

결의안은 모두 전문 12개 항과 구체적인 대북제재 조치 및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 항으로 구성됐다. 북한의 해외 광물·무기·금융 활동을 차단시켜 자금줄을 막고, 모든 물품의 운송을 감시하며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소지가 있는 자금과 물품의 유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담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 안보리 결의는 WMD 대응 차원을 넘어 북한 경제 활동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됐다"고 말했다.

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선박의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의 경우 자국영토 내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만 검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북한 행·발 선박의 모든 화물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의 경우에도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회원국에서의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금지하기로 했다. 항공을 통한 WMD 관련 물품의 조달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비상착륙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한 해운·항공 운송 제재의 하나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명시했다. OMM 소속 선박은 회원국 영해에서 몰수가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이들 선박의 원양 상선 활동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외교역 창구도 모두 막혔다. 북한 수출품의 40%를 차지하는 석탄의 경우 WMD 개발과 무관한, 인도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수출·공급·이전이 금지된다. 다만 제3국의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등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마련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광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수출을 전면금지했다.

북한의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이용되는 항공유의 유입도 대거 차단된다. 안보리는 북한에 항공유를 판매하거나 공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인도주의 목적으로 공급이 불가피할 경우 제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고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으로 돌아가는 민항기에 한해 항공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자금줄을 직접적으로 옥죄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유엔 회원국 내 있는 모든 북한 은행 지점을 90일 이내에 폐쇄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대부분 인근 국가에 있던 북한 금융기관 수십 곳이 문을 닫게 되면 해외 자금 거래는 단절될 전망이다.

북한에 있는 회원국 금융기관 역시 인도적 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90일 이내에 사무소와 계좌 등을 폐쇄해야 한다. 금 거래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금지 의무 적용을 명확하게 해 금괴 등을 이용해 국제 금융 서비스망을 우회할 가능성도 차단했다.

앞선 2094호에서 WMD 관련 품목에 한정됐던 무기금수 조치 대상이 모든 무기로 확대됐다. 개인용 화기와 대공화기를 포함한 모든 소형무기의 북한 반입을 금지시켰다. '수리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무기 운송도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래식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캐치올(catch-all)' 수출통제를 의무화했다.

북한은 지난달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가 위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의 발사를 금지한 2087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꼼수였다. 이에 안보리는 새 결의안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을 금지하며, '위성 또는 우주발사체'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위성에 대한 다른 나라의 지원도 금지했다.

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WMD 개발에 연관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직접 관련된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모두 12개 단체를 제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당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바로 옆에 섰던 것으로 알려진 리만건 군수공업부장과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 모두 16명을 제재 대상에 넣었다.

이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제재 대상은 단체 32곳, 개인 28명으로 모두 60개로 대폭 늘었다. 이들 단체와 개인의 해외자산은 모두 동결되고 해외 활동도 금지된다. 북한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북한 외교관이 정부대표가 안보리의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될 경우 자국으로 추방된다. 이전까지의 안보리 결의는 외교관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더라도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에 그쳤다.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도 추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안보리는 금수 대상 사치품에 '고급 손목시계', '수상 레크레이션 장비', '스노우모빌', '납 크리스탈', '레크레이션 스포츠 장비' 등 5개 품목을 추가 모두 금수 대상 사치품을 모두 12개 품목으로 늘렸다. 앞서 2094호의 경우 진주, 보석, 보석용 원석,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차를 금수 사치품으로 지정했다.

당초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난달 말까지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가 미·중 간 합의한 초안에 대한 추가 검토 시간을 요구하면서 수일 늦춰졌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해 그중 일부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독자제재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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