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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 알바 울리는 악덕업주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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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적으로 약 6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내년 1월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을 준수했는지,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고, 기한 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77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3770원으로 변동되므로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월 28일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연소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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