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10.2℃
  • 맑음서울 6.8℃
  • 박무대전 5.6℃
  • 박무대구 6.5℃
  • 구름많음울산 10.3℃
  • 박무광주 8.8℃
  • 구름많음부산 12.6℃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15.4℃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7.2℃
  • 구름조금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정치

정부, 공명선거 대국민담화…“불법 집단행동 엄단”

URL복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가 4·13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31)을 하루 앞두고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0일 공동 담화문에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선거이기는 하나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불법선거 운동이 일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게 이번 담화문의 핵심이다.

두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할 것"이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 중 직무를 소홀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찰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신성한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어떠한 불법도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살포·흑색선전·여론조작 등 불법 집단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지위고하, 당선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해 엄격히 감시해 주시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 편차 21의 선거구 재획정으로 지역구 수가 19대 때보다 7개 늘어난 데다가 51개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또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엿새간 재외선거인 투표와 함께 거소·사전·선상투표가 진행된다. 일반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후보자들은 310시부터 공식 선거전에 돌입, 선거일 전날인 내달 12일 자정까지 13일동안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본 투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3000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