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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법’ 시행령안…최종 확정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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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경제 투명성 높아질 수 있지만 단기적 내수 위축 불가피”
선물품목 예외 인정되지 않은 축산·화훼농가 반발·위헌 논란 등 과제 여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지난해 3월 국회통과 이후 1년 2개월 만에 시행령안이 발표됐지만 수 위축 우려와 축산·화훼농가의 반발, 위헌 논란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선물 품목에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3만원이 넘는 식사나 5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안은 식사 비용의 경우 그대로 묶었고, 경조사비 상한액은 올렸다. 그 동안 선물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었지만, 시행령안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행령안 발표를 앞두고 내수 진작 차원에서 기준 금액이 상향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된 셈이다. 사회 부조리와 비리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 상호 부조 성격의 전통적인 경조 문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법 취지를 살렸다는 점은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엄혹한 현실이 충분히 고려됐느냐 하는 점엔 의문 부호가 붙는다. 당장 내수 위축 우려가 나온다. 식사 비용의 경우 3만원으로 묶였는데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상당수 음식점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물 금액 역시 5만원으로 설정돼 한우·굴비·화훼 등의 소비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 됐다. 이제 명절 선물로 한우를 보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기에 축산 농가에서는 벌써부터 비명이 들린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이 제대로 정착돼 부정·부패 관행이 사라질 경우 경제의 투명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내수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선물 품목 예외가 인정되지 않은 축산·화훼농가의 경우 그 동안의 반발 움직임이 집단적으로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위헌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입법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되면서 과잉 입법 논란이 일었고, 법 적용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나 변호사, 의사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늦어도 올해 9월 법 시행 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헌재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것) 등의 결정을 내릴 경우 시행령안은 다시 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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