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0 (월)

  • 흐림동두천 15.1℃
  • 구름많음강릉 25.0℃
  • 서울 15.9℃
  • 흐림대전 17.6℃
  • 구름많음대구 24.2℃
  • 구름많음울산 20.3℃
  • 구름많음광주 18.7℃
  • 맑음부산 21.4℃
  • 흐림고창 15.6℃
  • 흐림제주 17.8℃
  • 흐림강화 12.6℃
  • 흐림보은 17.4℃
  • 흐림금산 17.5℃
  • 흐림강진군 19.3℃
  • 흐림경주시 24.0℃
  • 흐림거제 20.4℃
기상청 제공

칼럼

[아침향기] 국기(國基)를 흔드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URL복사

 지금 온 나라가 벌집쑤셔놓은 듯 난리법석이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구명로비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라고 하는 법조계 안팎의  두 악(惡)의 축 때문이다. 이 둘의 악의 많고 적음을 가르기는 쉽지 않다.  대개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지만 대형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언제나 이들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는 한 몸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곤 한다. 그래서 법정 주변에는 언제나 사건과 송사가 있고, 이들 사건과 송사 주변에는 언제나 법조브로커가 활개친다. 전관예우가 먹히는 변호사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수임료의 2~3할은 챙길 수 있다는 매력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는 우리보다 현대 법체제가 앞섰다는 일본에서는 보기 어려운 한국의 독특한 법조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전관예우를 보자.  '법조 3륜’이란 말처럼 법조를 구성하는 검사 판사 변호사 이들 3자를 수레에 비유해 '법조3륜'이라고 스스로 칭한다. 이러한 인식이 전관예우를 키워왔다는 지적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법원·검찰·변호사가 수레의 세 바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감싸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유리하다는 동류의식이 깔린 때문이다.  일본에는 이런 말이 아예 없다고 한다. 있다면  ‘법조 삼자’라고 해서 집단 결속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용어가 사용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관예우가 법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도 존재한다. 다만 다른 형태로 전재하기에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가령, 전직 장차관 등 고위 관료들을 기업들은 가만두지 않는다. '사외이사' 형태 등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과 인연을 갖게 해서 대정부 로비나 인허가 업무 등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도 저도 아니면 정관계 인맥을 활용하거나 적어도 이사회 의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식이다.

 국세청이나 공정위 등 경제계의 검찰격인 기관의 고위인사들은 기업들에게 군침도는 전관(前官)들이다. 국내 대형 6대 로펌 가운데 지난 2015년 기준 매출액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을 비롯해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 화우 등에는 그래서 단순히 법조출신 뿐만 아니라 국세청, 언론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다. 기업 송사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그리고 세무업무까지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해결사역할을 한다.

 문제는 전관예우가 뿌리깊게 퍼질 수록 각종 브로커들의 먹이사슬에 걸려들고 각종 비리가 증폭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법조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낼 수 있어 가장 질이 안좋은 케이스다. 이번 정운호 사건에서도, 그의 해외도박 사건이 초범에 해당하고 1심, 2심 형량 등을 감안해볼 때 굳이 20억원, 50억원 등의 상상도 못할 고액 변호사 수임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변호사계 입장이고 보면 법조브로커와 전관예우가 한 짝이 돼 거기에 낚인 측면이 강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법이라지만 법위에 전관과 브로커가 있다면 그 국가와 사회는 이미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 궐밖 정승이 많고, 법정밖 전관이 많을 수록 각종 악의 축이 번성하게 돼있는 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개막..."제과·제빵의 미래가 한자리에"
[시사뉴 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가 16일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막됐다. '최신 제과·제빵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업계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베이커리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제과·제빵 기계, 포장, 베이커리 반조리품, 원·부재료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100개사 280여 부스가 참가하여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장에는 제과제빵 기계 및 주방 설비부터 원부재료, 포장 기기, 베이커리 소도구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품목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올해는 전통적인 명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AI 기반 제빵 로봇 등 혁신적인 푸드테크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K-베이커리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관도 운영된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하우스 오브 디저트 특별관에서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마카롱, 초콜릿 등 최신 디저트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우스 오브 파티시에 특별관에서는 국내 인기 파티셰리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소개한다. 개막 첫날인 오늘, 전시장 곳곳에서는 꽈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 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7일(금) 오전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