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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차 채권 환수 소송 17일 선고

  • 등록 2008.01.14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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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의 선고 재판이 2년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460호 법정에서 삼성자동차 채권단인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 5조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의 선고 재판을 연다.
채권단은 1999년 6월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받고, 삼성차의 주주였던 계열사들로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손실에 대해서도 보전해 주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 시한인 2005년 12월31일을 앞두고 채권단은 부채 2조4천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천880억원, 위약금 등 약 5조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채권단은 "삼성측이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큰 손실을 입은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넘겨주고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손실 보전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계열사들은 "당시 합의는 채권단의 부당한 강요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민법상 무효이며, 삼성은 채권단이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2001년 1월1일 이후에는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주식 처분은 전적으로 채권단 의사에 달려 있다"고 반박해 왔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가 채권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세종이 이 회장과 삼성계열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1심 선고를 앞두고 채권단과 삼성 계열사간 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 여부에 따라 조정이 이뤄지거나 선고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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