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구속된 피의자가 호송차에 탑승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호송팀 직원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29일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29일 오후 2시10분경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 건물에서 나와 인천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찰서 외벽을 향해 뛰어가 도주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치장 건물 문과 호송차 사이 약 5m였다. A씨는 15~20m를 뛰어가다 호송팀 직원에게 붙잡혔다.
A씨는 앞서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해당 유치장에 입감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