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1 (일)

  • 구름조금동두천 1.2℃
  • 구름많음강릉 11.4℃
  • 구름조금서울 2.8℃
  • 구름많음대전 7.0℃
  • 구름많음대구 12.3℃
  • 구름많음울산 15.4℃
  • 흐림광주 8.6℃
  • 맑음부산 15.2℃
  • 흐림고창 7.2℃
  • 흐림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1.4℃
  • 구름많음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8.1℃
  • 흐림강진군 9.5℃
  • 구름많음경주시 13.2℃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사회

“다리 예쁘네~ 한 바퀴 돌아봐”

URL복사
다리가 못 생겨서 치마를 안 입었느냐” “일어나 한 바퀴 돌아보라” “딱 비서하기 좋은 얼굴이네” “몸집이 커서 힘든 일은 잘 하겠네” “실물은 사진과 다르네, 다 사진빨이구만”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드러난 면접관의 실제 발언이다. 면접 시 이 같은 외모에 대한 평가발언으로 모욕감을 주는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단정, 사무직은 고분
외모 차별의 고용 형태는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보편적 형태가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를 기재하는 것이다. 특히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가장 흔한 차별 사례다. 공기업, 방송국, 항공사, 학교, 병원, 민간기업 등의 73개 조사대상 기관(면접관 14명과 응시자 59명) 가운데 72개 기관이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요구했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사진 부착을 하지 않는 단 하나의 사례는 외국인 회사였다는 점도 씁쓸하다.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외모를 평가 기준으로 보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 고용에서도 차별로 드러나는데, 사실상 차별적 사고관이 면접관의 속마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이 외모차별을 드러낸 경우도 상당수 많은 것이 충격적이다. 외모차별 세태가 고용시장에서 얼마나 팽배한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기업은 자신의 기업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특정 이미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 항공사 여승무원이나 방송국 아나운서 채용 시 밝고 친근한 이미지를 요구하거나 행사도우미 채용시 섹시한 이미지를 자격요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사회적 외모 차별에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도 있다. 공무원에게 단정한 이미지를, 민간기업 사무직에게 고분고분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은 외모와 인격이 연결될 것이라는 이상한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병원에서는 우울한 이미지는 사절하며, 잡지사는 감각이 있어 보이는 인상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사 채용 면접에서는 심지어 면접 시 치마를 입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내 스타일인데. 나랑 애인할까?”
업무와 무관한 체력이나 외모 비하 태도도 10개의 사례나 발견됐다. 응시자는 마른 체형에 대해 언급하며 업무 능력을 의문시하거나 뚱뚱한 건 자기관리능력 부족이라며 불합격 시키는 상황을 경험했다고 털어놓았다. 반대로 얼굴이 예쁘니 합격시키자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허리가 굵다, 몸매가 좋다는 식으로 외모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20개 사례나 접수됐다.
외모 차별 인식이 있는 면접관의 성의식이 건전할 리가 없기 때문일까. 용모언급이 성희롱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됐다. “얼굴이 어려 보여서 좋겠다. 여자는 역시 어린 게 좋아” “무척 예쁜데 면접 후 데이트 있느냐?” “딱 내 스타일이다, 나랑 애인할래?” 등의 면접하면서 여과 없이 진행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외모 평가가 노골적으로 문서화 된 경우도 적지 않다. 용모 및 태도를 인성이나 전문지식보다 더 비중 있게 평가하는 기업도 많으며 심지어 공기업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타난다는 것은 외모차별적 고용관행의 심각성을 잘 말해준다.
선진국 진정직업자격 개념 도입
현재 외모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외모차별 고용관행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것은 기업의 도덕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이 뒤따라 주지 않는 한 고쳐지기 힘든 부분이다. 서비스 산업의 확대, 외모나 신체의 상품화 현상과 더불어 나타난 성형산업의 급성장, 다이어트 열풍, 몸짱 신드롬이 채용문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같은 차별의식을 고쳐나가려는 정책의 필요성이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진정직업자격(BFOQ :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개념을 도입해 업무와 무관한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을 제도화하고 있다. 진정직업자격이란 고용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발달하면서 등장하게 된 개념으로 외모뿐만 아니라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그 해당 업무에 꼭 필요한 자격을 바탕으로 고용하였음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해당 업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직업자격으로서 외모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표준이력서 보급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성부는 “법령상으로 용모를 기준으로 삼는 법령의 개정 및 삭제, 이를 통해 용모가 면접의 평가기준이 아니며 진정직업자격도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채용전이 아닌 배치 전 건강검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정보를 노출시키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채용 전 신체검사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채용모델을 마련하고 기업평가제도의 투명화도 절실하다. 실제 이를 위해 노동부는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와 표준면접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이력서에 대해 선입관 없이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기업과 변별력 있는 평가기준이 줄어 선발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서류전형 합격자가 많아 면접비중이 높아진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기업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인쿠르트가 100인 이상 기업 181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준이력서와 면접가이드 평가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낸 것은 ‘용모렴갬체중 관련 질문 삭제’(57.5%)에 가장 큰 저항감을 나타냈다. 이어 ‘임신 또는 출산 관련 항목 삭제’(47.5%)로 나타나 여성고용 차별 의식이 얼마나 뿌리 싶은지 잘 보여줬다.
여성부 관계자는 “문화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외모 중심주의에 주목하면서 청소년들이 양성평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외모중심적 의식개선에 진일보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정면충돌...“연내 설치법 처리”vs“명분 없다...중단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 계획대로 추진”vs“위헌 법률 만들 이유 사라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