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63빌딩 체리홀에서 열린 상장사 최고경영자 대상 국제회계기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2011년부터 상장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연결그룹의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회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 시일내에 장기 회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결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선 지배회사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며“이로 인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당기순이익이나 재무구조도 변화되는 만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조속히 연결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지에 대한 연구와 장기적인 회계정책 수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 범위를 결정짓는 보유 지분율 기준은 완화되지만 사실상 지배(De facto control) 여부에 따라 특수목적기업이나 자산규모 7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들도 연결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 대상 기준이 현행 '30% 초과 최대주주'에서 '50% 초과 소유'로 변경된다. 다만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보유 지분율이 50% 미만이거나 50%를 초과했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연결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지금도 실질지배력 행사 여부에 따라 연결 대상이 결정되지만 30% 초과 최대주주라면 반드시 연결 대상에 포함토록 돼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지분율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연결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현재는 연결 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특수목적기업, 조합, 파트너십, 자산규모 70억원 미만 주식회사 등은 앞으로 지배회사로부터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연결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연결 대상 기업 수는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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