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8.2℃
  • 구름많음대전 5.7℃
  • 박무대구 1.6℃
  • 박무울산 8.2℃
  • 흐림광주 8.6℃
  • 맑음부산 13.3℃
  • 흐림고창 13.5℃
  • 흐림제주 14.2℃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사회

진폐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URL복사


시사뉴스






진폐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죽음을 강요하는 진폐정책




광산 노동자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진폐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직업병이고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이다. 광산 사업장과 광산 노동자들이 급격히 줄었지만 진폐환자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란 게 진폐환자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확산되는 진폐



진폐증은 단일직업병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산업재해 관련 질병이다. 1985년 진폐법 시행된 이후 2001년 7월까지 6,672명이 진폐증으로
사망했다.

특히 19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라 탄광 수가 360여개에서 10개로, 탄광 노동자는 6만8천여명에서 7천명 미만으로 대폭 격감했지만,
진폐환자는 98년 325명, 99년 455명, 2000년 443명, 지난해 565명이 증가하는 등 최근까지 급증세를 타고 있다.

탄광 수와 탄광 노동자가 대폭 감소했지만 진폐환자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진폐 재해자에 대한 열악한 의료서비스가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과거
광산에서 근무했던 잠재적 진폐 재해자들이 노세해 짐에 따라 병의 정도가 깊어진 것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젠 진폐증이 단지 탄광노동자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주물공장에 근무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서 진폐증이 확산되고 있으며, 조선소에서
용접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용접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철가루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6만1천여명의 진폐 재해자가 탄광촌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으며, 이 가운데 5.2%에 불과한 3200여명만 진폐 요양을 받고
있다. 재해자 수에 비해 병원요양 환자 수가 턱없이 적은 것은 요양대상자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해야 요양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합병증의 항목도 한정돼 있어 환자들은 “죽을 때 되서야 병원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진폐증만으로 요양 불가



이같은 절차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는 “진폐증은 현재 의학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폐증만 가지고는 요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요양대상자격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병원에 입원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입원 환자들은 평균 임금 70%의 휴업급여로 받게 되고, 치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요양하지 못하고 집에 치료해야하는 재가 진폐환자들은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동시에 겪을 수밖에 없다. 진폐증 환자들의 경제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세민 혜택도 없어 재가 진폐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적 파탄을 맞고
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진폐증으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관, 불만 등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재가진폐
환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임영 여의도성모병원 산업의학과장은 “정부 담당자들은 20년 안에 사라질 병이라며 진폐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한다”며 “분명 20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으나 그 기간동안의 피해가 얼마나 클 지를 생각하지 못 한다”고 담당기관의 행태를 꼬집었다.



”주먹구구식 진폐정책 버려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진폐재해자들은 대부분 1940~1950년대부터 광산에 취직해 약 30~40여년 동안 열악한 조동조건 속에서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감수해왔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해 빈곤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 했다.

또한 이들은 광산노동의 후유증과 노인성 장애 등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 자녀들이 부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런 보살핌
없이 방치되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진폐문제는 일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진폐문제는 산업재해와 빈곤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노사관계와 사회정책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실 진폐환자는 단순한 산재근로자이기보다는 노인, 빈민, 장애인의
특성을 고루 가지고 있는 사회적 취약집단이다.

또 진패증의 책임은 빈곤했던 광산근로자 개인에게 있기보다 1960~70년대 개발독재를 기반으로 한 착취적 노사관계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진폐문제는 직업병문제, 노인문제, 빈곤문제, 더 나아가 가족문제 등의 영역에 걸쳐 있는 사회정책의 문제다.

임영 과장은 “진폐환자는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 주요부처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른 척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수십 년 주먹구구식으로 지속된 진폐정책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 계획대로 추진”vs“위헌 법률 만들 이유 사라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