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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조 유사수신 ‘IDS홀딩스’ 검찰개혁 신호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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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검찰, 피의자 부실 수사도 부족해 축하 화환마저 보내” 분통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조 1천억 원대 금융 피해자를 낳은 ‘IDS홀딩스 사건’이 검찰로부터의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으로 이어질지에 주목되고 있다.

 

7월6일 경찰청ㆍ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경찰서는 지난 6월28일 IDS홀딩스 유사수신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60대 남성 유모씨를 체포했다.

 

이날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의 이민석 변호사는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씨가 체포되면서 방송ㆍ언론 등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의 매체들이 취재를 해 갔다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한 JTBC 등도 7월 중순 경 부터 방송을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IDS홀딩스 사건이 ‘검찰 개혁’의 마무리 단계인 ‘검찰ㆍ경찰 수사권의 분리ㆍ조정’을 위한 중요 단초로 제공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재판 과정서도 버젓이 영업행위…제2의 조희팔 사건 비화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은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 행태를 보인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지난 2008년 국내외 선물거래를 교육하는 IDS홀딩스의 전신 IDS아카데미를 차렸다. 그는 2011년부터 해외 법인들을 통해 FX 마진거래를 중개했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얻는 상품이다.

 

IDS홀딩스는 2012년부터 홍콩 FX마진론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에게는 월 2~3%의 수익과 1년 뒤 100% 원금을 보장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피해자들은 진술한다.

 

FX 마진거래 즉 해외통화선물은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다. 하지만 IDS홀딩스측이 FX마진론을 위해 홍콩으로 보낸 돈은 없었다고 한다.

 

이번에 체포된 유씨는 IDS홀딩스 산하 조직인 도무스그룹장으로 활동하던 2014~2016년 경 투자자 수천명을 상대로 FX마진 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일정 수익을 배당하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며 약 30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인물이다. 도무스그룹은 IDS홀딩스가 전국에 구축한 18개 지점 중 10여개 지점을 산하에 두고 관리했다.

 

문제는 김 대표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IDS홀딩스가 같은 방식의 영업을 계속해왔다는 점이다.이 사건을 파헤쳐온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IDS홀딩스가 현재까지 지속된 영업 활동을 통해 피해자 1만207명, 피해액 1조 960억24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 막아야할 검찰이 피의자 측에 축하 화환 마저 보내


 

당시 검찰이 김 씨를 불구속 기소를 하는 바람에 IDS홀딩스가 계속 사기행각을 벌여 사기규모가 672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대로 불어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이 단체는 주장한다.

 

특히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비롯한 인사들이 지난 2014년 9월 17일 이전한 IDS 홀딩스 본사 사무실 앞으로 축하화환들을 보내면서 피해 규모를 확산시켰다.

 

IDS홀딩스에 투자해 수십억을 잃고 전재산을 잃은 조 모 씨는 “거물급 인사들의 축하 화환들이 즐비해 IDS홀딩스의 사기행각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믿고 투자하다가 사기당한 피해자들도 상당수”라고 회고했다.

 

조 씨는 또 “더욱이 2015년 IDS홀딩스 모집책은 회사 대표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투자자 중에 검사도 있어 안심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 5명이 재산을 잃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IDS홀딩스 사건으로 이혼까지 했다는 익명의 또 다른 피해자는 “이 사건의 초기 수사를 진행하던 송파구 경찰서 형사들은 밤새도록 이 사건에 매달리면서 대다수의 피해 사실을 밝혀내고, 수시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했다”며 “어찌된 일인지 검찰로 넘어가면서 지지부진해졌다”고 토로했다.

 


검찰 조직망 ‘지능형 범죄’ 막기 현실적 무리수


 

이에 한 현직 경찰 수사관은 “다단계금융사기 같은 지능형 범죄 혐의의 경우 막대한 인원과 정보망 뿐만 아닌 피의자들 다수가 해외로 돈을 유출하기 마련이기에 국제 수사망과의 공조도 갖춰야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푸념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의 이민석 변호사는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는 2014년 9월 25일 기소돼 2016년 8월 29일까지 2년 동안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았다”며, “김 대표는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1만2천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 968억원의 사기를 칠 수 있었다”며 검찰에 의혹어린 시선을 보냈다.

 

검찰 출신 법조인도 검찰의 수사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다. 한 전직 검찰 출신 법조인은 “대다수 검사들은 하루에도 수백 건의 기소 건 등을 처리해야하기에 제대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무리도 있다”며 “이런 사정이다보니 간혹 앞뒤가 맞지 않는 날림 수사를 할 때도 있다”고 실토했다.

 

현재 전·현직 경찰들은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권만을 갖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출발 1년 안에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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