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5.7℃
  • 안개대전 5.2℃
  • 박무대구 5.6℃
  • 구름조금울산 7.6℃
  • 박무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12.0℃
  • 맑음고창 4.5℃
  • 구름조금제주 15.0℃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경제

KEB하나은행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일상화

URL복사

허권 금융노조위원장 "금융노조 지부 중 가장 심각"
하나, 외환 노조 통합과정에서 민주적 절차 무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이 KEB하나은행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지난 수년 전부터 일상화되고 있다는 성명을 통해 사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KEB하나은행 경영진의 불법적인 노동조합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지난 수년전부터 일상화된 것”이라며 “금융노조 33개 지부 중 가장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최근 노조 지도부의 교체로 인한 경영진의 만행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KEB하나은행이 고용노동부에 문제가 되는 사업장 중 하나로 지목됐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KEB하나은행은 과거 하나은행 노조와 외환은행 노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은행 경영진의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찬성을 이끌어내고 공개투표, 재투표까지 자행해 찬성률을 관리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작년 10월 통합노조 집행부 선출 선거에서도 자신들이 못마땅한 후보자들의 등록을 막기위해 불법적으로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은행의 경영진은 올해 1월에 출범한 통합 노동조합의 노조 전임자 발령을 6개월간 미루면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체협약까지 무시하며 임금을 체불했다”고 말했다.
 
허권 노조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철저하고 엄격한 수사로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엄벌하고, 은행의 노사관계를 정상으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KEB하나은행 경영진의 관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를 통해 특별근로감독을 피해가려는 후문이 돌고 있다”며 “KEB하나은행은 이번 노동부 특별관리감독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