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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본도 서브프라임 사태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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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국에 이어 서브프라임 위기의 피해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3대 은행들은 지금까지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이 모두 47억달러라고 밝혔으나 손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미쓰비시UFJ의 경우 현재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은지난 11월 공개한 손실의 12배로 늘어났다. 지난 8일 닛케이225지수는 13,017.24로 마감, 작년 12월 25일 이후 17%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미쓰비시UFJ, 스미토모미쓰이 등 은행주들이 하락세를 주도했으며 일부 종목은 월가 은행들보다 주가 낙폭이 컸다.
BNP파리바의 한스 레데커 수석 스트래티지스트는 "세계 금융시장이 두 번째 폭풍에 직면할 것이고 일본이 그 진원이 될 것"이라며 "일본은행(BOJ)의 대출현황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출 환경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50개 일본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조사하는 iTraxx 일본 지수도 지난 7일 77.5로급등, 일일 상승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기업 경기의 심각한 둔화 위험을 나타냈다. 작년 12월 일본의 핵심 기계류수주는 전월보다 3.2% 감소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1월 신규 주택착공도 연율로 18% 감소해 4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BOJ가 올 중반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일본의 콜금리 목표치는 0.5%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의 여지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BOJ는 제로금리로 돌아가는 한편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시아개발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회장은 "아사아가 미국으로부터 감기가 옮았다"며 "미 경제 둔화가 아시아 지역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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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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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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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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