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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문재인 대통령, 공정위서 롯데 ‘갑질’ 피해자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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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 김영미 사장 “더불어잘사는 올바른 유통시장구조 확립해주시길”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피해업체 고사, 롯데 계약서등 자료 위조 의혹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롯데로부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인들과 만났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1층 로비에서 피해자들과 인사를 나눈후 격려했다.  

이들 피해업체들은 가칭 롯데피해자협의회를 구성, 롯데의 납품업체를 상대로한 불공정거래유통 행위를 알리기 위한 1인 시위를 펼치던 중이었다.

가나안RPC의 김영미 사장은 “뜻하지 않은 행운(만남)이었다”며 기뻐한 뒤 “대통령께서 유통대기업의 갑질 문화를 근절해 중소기업과 소상인 그리고 농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있는 올바른 유통구조 기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다.
 
롯데피해자협의회는 롯데그룹 계열사들로부터 ‘갑질’을 당해 고사 위기에 몰려 도산했다고 주장하는 납품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기업인 롯데의 우월한 대응력으로 해결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길게는 10여년간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탄원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피해업체들은 각각 신화(롯데마트 전 납품업체), 가나안RPC(롯데상사 전 납품업체), 아하엠텍(롯데건설 전 협력업체), 성선청과(롯데슈퍼 전 납품업체) 등이다.
 
피해업체들의 사례를 보면 납품업체인 가나안RPC는 롯데상사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쌀거래를 했던 도정업체이다. 가나안은 롯데상사의 약속 불이행과 상거래 위반으로 세무서 신고 금액만 144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고 도산했다고 주장한다. 
 
롯데상사와 가나안에 따르면 양사는 2004년 한국 내 최첨단 라이스센터를 건립해 연간 3만 톤,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쌀을 가공해 유통시키기로 협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2006년까지 롯데상사가 가나안으로부터 공급받은 쌀 결제 대금은 4억 원에 불과했다. 롯데상사는 협업 조건으로 공장 설립과 기계 설비를 수입하기로 했지만 이를 가나안에 떠넘겼다. 또 2008년에는 갑자기 S 사라는 벤더를 통해야만 납품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도 바꿨다. 
  
김정균 전 성선청과 사장은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성선청과로, 2014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보성청과로 롯데슈퍼(전신 CS유통 포함)와 거래했다. 거래방식은 성선청과가 납품하면 롯데슈퍼 매장에서 판매 대금 15%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수수료 매장 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 방식으로 김 사장은 매장에서 정확한 판매량을 알 수 없었으며 적자에 허덕이면서 2013년 롯데슈퍼와 거래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약정 수수료 15%가 아닌 최고 25%를 일방적으로 차감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사장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8월쯤 롯데슈퍼 담당 상무는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약정된 수수료율보다 과다 차감한 2139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줬다. 롯데슈퍼는 이 금액만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셈이다. 
 
김 사장이 공정위와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자 롯데슈퍼는 공정위와 법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명이 ‘성선청과’가 아니라 ‘성성청과’로 기재돼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역시 틀렸다. 김 사장은 현재 롯데슈퍼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하엠텍은 지난 2007년 롯데건설의 하청을 받아 현대제철 화성 일관제철소 건설에 착수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공사 및 물량증가가 있었다. 아하엠텍은 이 추가공사 대금을 147억 원으로 추산했고, 롯데건설은 53억 원으로 견적을 내면서 분쟁이 생겨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실무부서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롯데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아하엠텍에 하도급대금 결정금액 약 113억 원과 시정명령, 과징금 32억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1년 소회의를 열고 롯데건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육가공업체 신화는 2002년 설립돼 롯데마트와 거래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었다고. 신화는 롯데마트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 거래했는데 이 기간 롯데마트로부터 자체 행사에 대해 ​납품단가 ​30~50% 후려치기, 납품대금에서 물류비로 8~10% 차감, 세절비 전가, 컨설팅 수수료 차감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심각한 적자로 인해 신화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법원 의뢰로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롯데로부터 109억 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화는 현재 공정위의 전체 안건으로 상정돼 9월 중순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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