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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공정위,13일 롯데마트 ‘돼지삼겹살 갑질’ 논란 제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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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후려치기ㆍ인건비 전가 등 불공정유통거래 과징금 3배 사례 적용 주목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육가공업체 신화에 대한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한 제재여부와 제재수위를 13일 확정한다.
 
1일 <시사뉴스> 취재 결과 공정위 심판총괄 담당부서는 이날 신화 측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기기일 알림’이란 공문서를 발송하고 이같이 알렸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관련 공약 이행과 연관된 첫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납품단가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 횡포 처벌을 강화하고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등 고질적 갑을관계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롯데마트와 신화의 관계는 대규모유통업의 납품단가후려치기 등 갑질 문제와 연관성이 깊다.
 
공정위는 신임 위원장이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관련한 첫 사건으로 롯데마트의 신화에 대한 갑질 사건 시비를 가리게 됐다. 

위원장이 참석해 열리는 심판인 전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이 사건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신화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 돼지고기 등 육가공품을 납품해왔다. 신화는 한때 유망 중소기업으로 평가받았고 롯데마트와 거래 전까지 한 해도 적자를 기록한 해가 없었다. 그러나 신화는 롯데마트와 거래 후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신화가 지난해 법정관리 상황에서 법원 지시로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순손실 10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화의 윤형철 사장은 롯데마트가 각종 행사 때마다 ▲삼겹살을 정상가에서 최대 반값으로 납품 강요 ▲박스당 2천~5천원에 불과한 물류비를 최대 3만 6천원 부과(납품대금 8~10% 차감) ▲카드판촉비용 50% 전가 ▲데이몬 수수료(컨설팅 수수료) 납품대금 포함, 1.1% 차감 ▲ 고기 썰고 포장납품 때 발생하는 세절비, 인건비 등을 부담시켜 손해를 봤다고 증언한다. 

신화는 경영악화를 롯데마트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로 보고 있다. 신화는 납품하는 동안 롯데마트가 자체 판촉 행사를 벌임에도 30~50% 이하로 납품단가를 후려쳤고, 납품대금에서 물류비로 8~10% 차감 당해야했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세절비(고기를 썰고 포장하는 비용), 카드판촉비용, 데이몬 수수료(롯데 쪽에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로 납품대금에서 1.1%를 차감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5년 11월 조정 절차를 통해 롯데마트가 신화에게 48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롯데마트가 이에 불복하면서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 
  
현재 롯데는 대형로펌 2곳을 선임해 공정위 상정을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신화측은 윤 사장 개인 차원에서 준비 중이다.

윤 사장은 “손실액이 법원까지 입증되고 했지만, 롯데는 상생차원의 협의는 커녕 불리해지자 대형로펌을 추가로 선임해 힘으로 누르고 있다”며 “대형로펌 두곳에는 쟁쟁한 공정위 출신들이 포진돼 자칫 엉뚱한 결과가 나올가 두렵다”고 한숨을 내셨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올바른 상정판결로 갑질 근절의 기반을 만드리라 믿는다 ”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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