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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공정위, 그까이것” 대기업 갑질 대형로펌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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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삼겹살 갑질’ 공정위 안건 대비 대형로펌 2곳 선정 소문
가습기살균제피해 늑장 보상, 퇴직공무원 ‘전관예우’탓 의혹도
납품업체 상대 사업자번호 틀린 서류 제출해도 ‘만사형통’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체 회의에 상정된 ‘삼겹살 갑질’ 논란을 앞두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기업들의 과거 전례처럼 롯데도 대형로펌의 인맥을 빌려 하도급업체를 힘으로 짓누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공정위와 롯데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롯데는 13일 열리는 공정위 전체회의에 ‘롯데쇼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건에 대한 건’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들린 7월께 법무법인 A에 이어 하도급과의 소송에 강한 또 다른 대형로펌 B를 선임했다고 한다.

공정위 상정 당사자인 육가공업체 신화는 롯데마트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 거래했는데 이 기간 롯데마트로부터 자체 행사에 대해 ​납품단가 ​30~50% 후려치기, 납품대금에서 물류비로 8~10% 차감, 세절비 전가, 컨설팅 수수료 차감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심각한 적자로 인해 신화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 의뢰로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롯데로부터 109억 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갖가지 소송을 롯데로부터 직접 당했지만, 전부 무혐의 결론났다고 한다. 

신화는 현재 공정위의 전체 안건으로 상정돼 9월 13일 결론이 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업체는 법정 소송때 보다 더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개인 변호사도 없이 대형로펌도 한 곳 아닌 두곳을 상대해야할 처지에 놓인 탓이다. 롯데의 소식통은 “해당 법인들에는 공정위와의 ‘친분’ 관계가 두터운 인사들이 포진해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형로펌, 공정위 등 전직 경제부처 공무원 통해 정보 입수 가능

취재진이 전주를 찾은 날 마침 이 회사의 윤형철 사장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홀로 보살피고 있었다.

그는 “유통대기업과 상대하는 곳들이 그렇지만 불공정한 조사를 받으면서도 겨우 증명해 공정위 상정시켰는데 이제는 대형로펌 두 곳을 대적한다는게 참으로 버겁고 힘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사건처럼 브로커와 전관 변호사들의 공생관계 외에도 퇴직한 고위 공무원과 전직 근무처의 관계 또한 전관예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한다. 

익명의 C변호사는 “대형 로펌들이 공정위 등 중요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영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에도 나타나듯 거액으로 영입한 퇴직 공무원의 친분을 통해 전직 근무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부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브로커 등 전직 근무처와의 연계 강해, 하도급업 상대 우월적 힘 과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보상이 늦어진데는 대형로펌과 정부부처간 ‘얼굴 장사’의 영향도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난 2013년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윤성규 박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법안에 적극 반대해 눈총을 받았다.

살균제 성분과 폐 손상 사이의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윤 장관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 대형로펌의 ‘얼굴장사’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일었다.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SBS 취재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를 변호했던 F 법률사무소에 윤 장관과 가까운 전 환경부 장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F 관계자는 “(해당 인사는) 환경부 장관하고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사건) 전혀 관여를 안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형로펌의 해명에도 불구 의혹 어린 시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인터뷰한 C변호사는 “대형 로펌, 특히 10대 로펌에서 근무하는 전직 경제 고위 공무원은 15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고위관료를 영입할 수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공정위 등 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신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심사 내용 번복에 대기업 잘못 기재된 서류제출도 눈감아

실례로 아하엠텍은 지난 2007년 롯데건설의 하청을 받아 현대제철 화성 일관제철소 건설에 착수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공사 및 물량증가가 있었다. 아하엠텍은 이 추가공사 대금을 147억 원으로 추산했고, 롯데건설은 53억 원으로 견적을 내면서 분쟁이 생겨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실무부서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롯데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아하엠텍에 하도급대금 결정금액 약 113억 원과 시정명령, 과징금 32억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1년 소회의를 열고 롯데건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김정균 전 성선청과 사장은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성선청과로, 2014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보성청과로 롯데슈퍼(전신 CS유통 포함)와 거래했다. 거래방식은 성선청과가 납품하면 롯데슈퍼 매장에서 판매 대금 15%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수수료 매장 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 방식으로 김 사장은 매장에서 정확한 판매량을 알 수 없었으며 적자에 허덕이면서 2013년 롯데슈퍼와 거래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약정 수수료 15%가 아닌 최고 25%를 일방적으로 차감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유착’, 전직 근무처와의 연결 고리 엄격 차단 필요

김 사장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8월쯤 롯데슈퍼 담당 상무는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약정된 수수료율보다 과다 차감한 2139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줬다. 롯데슈퍼는 이 금액만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셈이다. 
 
김 사장이 공정위와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자 롯데슈퍼는 공정위와 법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명이 ‘성선청과’가 아니라 ‘성성청과’로 기재돼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역시 틀렸다. 김 사장은 롯데슈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웬일인지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김 사장은 “롯데가 계약서에 사업자 번호 사업자명을 모두 틀리게 기재한데다 심지어 갑 란은 비어 있고 자필 서명이나 싸인 이런 것도 없었지만, 공정위 K 모 조사관은 이 계약서가  가짜라는 것을 직접 증명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롯데상사에 쌀을 납품했던 가나안RPC에 따르면 양사는 2004년 한국 내 최첨단 라이스센터를 건립해 연간 3만 톤,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쌀을 가공해 유통시키기로 협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2006년까지 롯데상사가 가나안으로부터 공급받은 쌀 결제 대금은 4억 원에 불과했다. 롯데상사는 협업 조건으로 공장 설립과 기계 설비를 수입하기로 했지만 이를 가나안에 떠넘겼다. 또 2008년에는 갑자기 S 사라는 벤더를 통해야만 납품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도 바꿨다. 

참다못한 가나안RPC는 이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차일피일 시간만 미뤄진 사이 결국 도산에 이르렀다.

심재민 사장은 “공정위는 당시 갑을간의  분쟁이니 다른 기관에 도움을 청하라는 궤변만을 늘어놓았고, 다른 기관에 가면 공정위로 가라는 식이었다”고 분개했다. 
 
이처럼 공정위와 대형로펌간 유착 의혹이 일면서 퇴직 공직자가 전직 근무처와의 유착으로 가는 길을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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