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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상조 “갑질근절 위해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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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뢰제고 위한 토론회 참석, 대형로펌 등 유착 방지 복안도 언급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자행되는 유통대기업의 갑질행위를 근절시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로 위원회의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등 사건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위원장은 “공정위가 갑의 경제적 오남용을 방지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검찰에 어울리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 못했고, 심지어 공직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반성했다.

이를 위한 장치로 공정위 퇴직관료가 직무 관련자를 부적절하게 사적으로 만난 것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뼈아픈 자기반성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결정번복, 미스터 피자 사건과 같은 집단민원 늑장처리 등 부적절한 관행 탓에 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이같은 과오를 행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불신의 악순환’이란 용어를 언급하며 “공정위 조사 인원의 부족”을 김 위원장은 내세웠다.  

현재 공정위의 제한된 인적 자원만으로는 쏟아지는 민원과 신고사건을 처리하기에 역부족이란 것. 

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이 아닌 “공정위가 독점해왔던 권한을 분산시켜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공정위는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 내부구성원이 중심이 된 신뢰회복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내·외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신뢰제고 추진 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까지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어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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