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5.7℃
  • 안개대전 5.2℃
  • 박무대구 5.6℃
  • 구름조금울산 7.6℃
  • 박무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12.0℃
  • 맑음고창 4.5℃
  • 구름조금제주 15.0℃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경제

롯데건설 등 부실공사업체 돈잔치 막는다…‘선분양제’ 불똥

URL복사

이원욱 의원 “벌점 누적 기업, 선분양 제한해야 부실공사 줄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ㆍ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부실시공 1위 업체인 롯데건설이 결정된 가운데 부실공사업체 경우 ‘선분양제도’를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물을 짓기 전 분양계약을 하는 ‘아파트 선분양제’가 부실시공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업체별 부실벌점 누적현황(2015년~2017년 7월)> 자료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해당 기간동안 총 23회 벌점을 받아 벌점누계 26.77점으로 국내 건설사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계룡건설 24.96점(18회) 그리고 3위 포스코건설(26회, 21.01점) 4위 현대건설(19회, 16.08점) 5위 쌍용건설(16회, 13.69점) 6위 한신공영(16회, 11.24점) 7위 대림산업(14회, 11.18점) 8위 부영주택(7회, 10점) 9위 호남건설(3회, 9점) 10위 태흥건설(4회, 9점) 순이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매기고 있다.

부실시공을 가장 많이한 롯데건설은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연이어 따냈다. 롯데건설은 1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지난 3월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2구역(대치2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6월 청담삼익과 서초구 방배14구역 단독주택지의 ,9월 신반포13·14차를 독식하며 어느새 1조8511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오는 15일 신반포 한신4지구 시공권을 차지할 경우 올해만 3조에 육박하는 시공권을 벌어들인다.  

롯데건설은 2013년 재건축·재개발 수주실적 1조원을 돌파(1조1400억원)한 이후 2014년 1조2078억원, 2015년 2조5743억원, 2016년 1조4009억원 등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실적을 냈다.

부실공사 1위 기업이 이 같은 실적을 낸 데는 선분양제도에 따른 폐해라는 지적이다. 선분양제도를 악용해 불법적 뇌물제공 행위 등으로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실제 본지 취재결과에서도 롯데건설의 금품살포 일부 정황은 포착됐다. 부재자 투표의 허점을 노려 금품살포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

입주민 제보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몇 달 전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평균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이날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전 금품 살포 의혹 난무’라는 제하의 본지 기사가 나간 뒤 ‘논란이 아닌 롯데건설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는 부재자 투표의 허점을 파고든 것으로 롯데건설의 OS요원들은 조합원을 따라다니면서 (롯데건설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현대건설의 7000만원 무상 이사비 지원 및 이주비 5억원 무이자 대출, 롯데건설의 579억원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대납 등 강남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파격적인 제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이어 “시공권만 수주해도 부풀린 공사비 책정,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을 통해 이윤을 챙겨갈 수 있는 건설사들은 호텔 향응, 돈봉투 및 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권을 수주해갔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사업은 용도변경, 종상향, 용적률 완화, 층고 완화 등의 지원조치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조차 유예돼 개발이익을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의 비리가 항상 존재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선분양제도의 폐지이다. 

지난달 22일 경기도가 같은달 9일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만 19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3%가 '아파트 짓기 전 계약이 체결돼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행 아파트 선분양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도 일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아파트 부실공사 해결방안으로 거론돼 온 후분양제를 공공분양부터 우선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원욱 의원도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