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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서울지법, 13일 현대차 ‘불법파견’판결…“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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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특별채용 꼼수로 체불임금 미지급 꾀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소속 1ㆍ2차 비정규직 80여명 전원이 정규직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대차비정규지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사측은 이들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그간 체불임금도 전액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게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2차조합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은 의제, 의무 모두 정규직이 맞고 현대차가 고용해야 한다”며 “체불임금도 소를 제기한 날부터 오늘(13일)까지는 5%, 오늘(13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는 20%의 이자를 붙여서 갚으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재판결과는 12월 열릴 서울중앙지법 울산 노조조합원의 1심판결 등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따라 현대차 비정규직 4천여명은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실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2017년 2월에도 서울고법이 현대‧기아차에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도 노동력을 얻는 방법은 사내하도급(하청)과 파견 두가지가 있다.  
 
A라는 회사가 사업장 안에 있는 생산공정 일부를 B라는 회사에 맡기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사내하도급’이라고 한다. A는 원청업체, B는 하청업체(수급인)다. 

이때 B회사 직원들은 A회사의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지휘나 감독은 B회사에서 받아야 한다. 원청업체인 A사 소속 임직원은 B회사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로에 대해 감독할 수 없다.

만약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의 형태를 띤 도급(하청)계약’이라는 의미에서 ‘위장도급’이다. 사실상 파견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파견은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에 해당된다. 계약 기간도 2년을 넘길 수 없다.

현대차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의 출근·결근·휴가 등 근태 상황을 관리한데다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업무지시를 했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대차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사측도 이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단 이 소식통은 사측이 시간 끌기를 통해 비정규직 4000여명중 3000여명은 특별채용 형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인정하고, 공장 자동화를 핑계로 1000여명은 해고시킬 복안인 것으로 귀뜸했다.

특별 채용은 신규채용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현대차는 체불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다.
 
무엇보다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속연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체불임금도 주지 않는 조건을 정규직 전환 카드로 노조 측에 내밀 것이란 이야기도 사내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는 비정규직지회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에 향후 노조 항쟁의 새로운 불씨를 예고케한다.

한편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는 오는 22일 1ㆍ2차 사내하청업체 조합원을 대상으로한 변호사 설명회를 갖고 이번 선고결과를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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