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11.2℃
  • 흐림강릉 -3.3℃
  • 흐림서울 -8.9℃
  • 흐림대전 -6.3℃
  • 흐림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0.5℃
  • 흐림광주 -3.5℃
  • 흐림부산 2.3℃
  • 흐림고창 -4.9℃
  • 흐림제주 2.0℃
  • 구름많음강화 -10.5℃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6.1℃
  • 흐림강진군 -2.6℃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2.8℃
기상청 제공

사회

[단독]서울지법, 13일 현대차 ‘불법파견’판결…“정규직 전환”

URL복사

사측, 특별채용 꼼수로 체불임금 미지급 꾀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소속 1ㆍ2차 비정규직 80여명 전원이 정규직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대차비정규지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사측은 이들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그간 체불임금도 전액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게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2차조합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은 의제, 의무 모두 정규직이 맞고 현대차가 고용해야 한다”며 “체불임금도 소를 제기한 날부터 오늘(13일)까지는 5%, 오늘(13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는 20%의 이자를 붙여서 갚으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재판결과는 12월 열릴 서울중앙지법 울산 노조조합원의 1심판결 등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따라 현대차 비정규직 4천여명은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실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2017년 2월에도 서울고법이 현대‧기아차에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도 노동력을 얻는 방법은 사내하도급(하청)과 파견 두가지가 있다.  
 
A라는 회사가 사업장 안에 있는 생산공정 일부를 B라는 회사에 맡기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사내하도급’이라고 한다. A는 원청업체, B는 하청업체(수급인)다. 

이때 B회사 직원들은 A회사의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지휘나 감독은 B회사에서 받아야 한다. 원청업체인 A사 소속 임직원은 B회사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로에 대해 감독할 수 없다.

만약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의 형태를 띤 도급(하청)계약’이라는 의미에서 ‘위장도급’이다. 사실상 파견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파견은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에 해당된다. 계약 기간도 2년을 넘길 수 없다.

현대차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의 출근·결근·휴가 등 근태 상황을 관리한데다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업무지시를 했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대차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사측도 이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단 이 소식통은 사측이 시간 끌기를 통해 비정규직 4000여명중 3000여명은 특별채용 형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인정하고, 공장 자동화를 핑계로 1000여명은 해고시킬 복안인 것으로 귀뜸했다.

특별 채용은 신규채용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현대차는 체불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다.
 
무엇보다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속연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체불임금도 주지 않는 조건을 정규직 전환 카드로 노조 측에 내밀 것이란 이야기도 사내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는 비정규직지회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에 향후 노조 항쟁의 새로운 불씨를 예고케한다.

한편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는 오는 22일 1ㆍ2차 사내하청업체 조합원을 대상으로한 변호사 설명회를 갖고 이번 선고결과를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민전 의원, 선거권·선거운동 연령 18→16세로 하향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선거권·선거운동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5조(선거권)제1항은 “16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6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다음

경제

더보기
소상공인 단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무제한 허용에 “쿠팡 독주 못 막고 전통시장 궤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희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해 “저는 최근 제기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지켜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애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만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도려내야 할 상처는 분명하다. 개인정보 유출·알고리즘 조작·시장지배력 남용 등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온 거대 플랫폼의 독점 구조다”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순

사회

더보기
호산대, 혁신지원사업 & RISE 연계 대학발전 워크숍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3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경상북도 RISE사업 추진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대학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상훈 기획조정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 지산학 협력 성과 공유로 뷰티스마트케어과 류현지 교수의 ‘RISE 지역기반 특화 전문인재 양성’ △ 평생직업교육 성과 공유로 약선영양조리과 정중근 교수의 ‘성인학습자 역량교육과정 운영 사례’ △ 학생 참여 사례 공유로 방사선과 이희선 학생의 ‘학생 참여 전공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수 사례’ △ 지역기반 헬스케어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 사례로 간호학과 황혜정 교수, 물리치료과 김상진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 또한 전공융합교육 사례로 정선영 교무처장이 ‘보건통합교육 운영 성과 사례’ 발표를 하였다. 오후에는 △ 프리윌린 황재철 본부장의 ‘AI코스웨어 기반 교수-학습 혁신 사례’ △ 대구과학대학교 김범국 부총장의 ‘대학혁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추진 전략’ △ Face&Mind 경영연구소 최낙영 대표의 ‘앞서가는 교수자의 얼굴경영·마음경영’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이번

문화

더보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도덕철학사 최고 걸작이자 ‘자유론’을 잇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공리주의’를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증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밝힌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공리주의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과는 다른, 밀만의 고유한 공리주의 사상의 궤적이 드러난다.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을 가진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도 불만을 가진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격언이 바로 공리주의가 쾌락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한 반박의 일환이다.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된 ‘공리주의’는 최초의 민주주의 철학 중 하나인 공리주의 개념을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문학자이자 법학자인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원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 맨 앞에 짤막한 해석을 달고, 원서에는 없는 소제목을 달아 본문을 구분했다. 밀의 생애와 사상을 갈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