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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정부 문화재청이 중도유적지 훼손 방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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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중도 선사유적지 국민운동본부, 국회 기자회견서 밝혀
춘천 레고랜드 시행사인 '엘엘개발 처벌' 주장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와 문화재청에 의해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가 훼손됐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달 25일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관리 실태 점검'에 참관하고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이 불법으로 중도선사유적지를 훼손한 현장을 발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 박근혜정부의 문화재청은 중도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춘천레고랜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유적지가 발견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유적지를 발굴하여 매장분과위원회에서 보존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춘천레고랜드의 발굴을 중단시키지 않았고 레고랜드 공사가 계속되도록 구제발굴(개발에 앞서 유물·유적을 구제하기 위해 유물을 꺼내고 무덤들을 해체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발굴)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레고랜드 시행사인 엘엘개발의 유적지 훼손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이들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5장 25조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법 7장 벌칙 제31조 2항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앞으로 엘엘개발은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리되면 춘천레고랜드는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엘엘개발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이 불법적으로 복토를 진행하여 중도유적지를 훼손한 것이 강원도와 춘천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투기세력들의 영향이 아닌지 의혹이 드는 부분"이라며 "아마도 강원도와 춘천레고랜드 관계자들이 이번 엘엘개발의 중도선사유적지 불법훼손을 축소 은폐하려 할 만한 충분한 이유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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