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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롯데마트, 편법 리베이트?…데이몬 ‘500억’ 향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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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데이몬 수수료 롯데가 받았다” VS 롯데 “이자 및 월세 받은 것”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마트가 잇따른 갑질에 이어 납품업체→데이몬→본사로 이어지는 편법 리베이트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자사에 브랜드(PB)상품을 납품하려는 하도급업체(납품업체)들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글로벌 컨설팅사 ‘데이몬월드와이어(이하 데이몬)’에 컨설팅 수수료를 납부토록 한 사실을 포착했다.

공정위는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 데이몬으로 흘러간 컨설팅 수수료의 상당수가 롯데마트로 흘러간 정황마저 밝혀냈다.

롯데마트는 PB상품을 만들기 앞서 데이몬과 외주계약을 맺고 있다. 

이 외주계약은 제품 기획은 물론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 컨설팅을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롯데마트측 설명이다.

데이몬사는 2006년 롯데마트의 하청을 받아 사망자를 낸 롯데마트의 PB상품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검사 관련 외주를 담당했다. (*롯데마트 살균제 사망16명 포함 피해자 41명)

■ 납품업체들 “데이몬 수수료 강제납부하고도 일체 도움 받지 못했다”

그간 데이몬을 둘러싼 쟁점은 강제성 여부였다. 롯데마트가 PB상품을 납품하는 제조사들에게 데이몬에게 수수료를 납부토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롯데마트 PB 제조업체들은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제품의 판매를 돕는 조건으로, 월 매출의 1~3%를 데이몬사에 지급하고 있다. 데이몬사에 매달 지급하는 수수료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 측은 이에 대해 데이몬과의 외주계약은 제품 기획은 물론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 (납품업체에) 컨설팅을 해주기 위함이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또한 강제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PB상품 납품업체들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 롯데마트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데이몬 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다. 

한 납품업체 직원은 “(해당 컨설팅을) 거부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다”면서 “컨설팅을 받아도 정작 데이몬사로부터 PB제품 마케팅 조언이나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에 삼겹살을 납품했던 육가공업체 신화의 윤형철 사장도 “처음 계약때부터 롯데마트 측은 데이몬의 컨설팅 수수료 1.1%를 신화에 전가시켰다”면서 “그러나 데이몬은 신화를 위해서 한건의 일도 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 공정위 “우회적으로 경회해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받은 것”



신화는 지난해 법정관리 상황에서 법원 지시로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롯데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순손실액이 109억 원임을 확인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4월까지 1년 5개월에 동안 조사를 벌이고, 8월까지 심사숙고를 한 끝에 ‘삼겹살 갑질’ 건을 지난 9월13일 열린 전원회의에 상정시켰다. 이 상정 건은 애초 500억이상의 과징금 부과에서 재심사로 결론났다.

 <시사뉴스>가 입수한 당시 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담당자들은 롯데마트 측에 다음과 같은 심문을 펼쳤다.

심문ⓛ=“피 심의인(롯데마트)은 PB상품 전문컨설팅업체인 데이몬코리아로부터 2012년 12월4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롯데마트 PB상품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총393 납품업체로 하여금 데이몬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부담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
심문②=“납품업체는 2004년부터 총523억원의 해당하는 수수료를 데이몬에 납부한 바 있다.”
심문③=“자신(롯데마트)이 부담하여할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로서 (중략) 피심의인(롯데마트)은 아무런 관련 업무를 단순 부탁한 후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심문④=“데이몬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납품업체들이 데이몬에 납부한) 500억을 (롯데마트가) 받았고...”라고 공정위 측이 밝힌 점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피심의인(롯데마트)의 행위는 제삼자를 우회적으로 경회해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롯데 “데이몬 국내 진출 초창기 자금 빌려준 것 회수”

제3자를 우회한 리베이트 의혹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 사례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에 앞서 터진 의약전문지 등을 경유한 제약기업의 뒷돈 정황과도 닮아있다.

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의약 전문지 6곳과 광고 계약을 맺은 뒤, 의약전문지들로 하여금 계약금 일부인 26억 원가량을 의사들에게 제공토록 했다. 노바티스는 리베이트를  우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롯데마트 측은 이에 대해 “데이몬의 국내 진출 초창기에 롯데가 30억을 빌려줬던 이자비용, 월세비용(*데이몬은 서울 잠실 롯데마트 4층에 입주) 값”이라고 공정위에 해명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롯데마트의 답변에 대해 “500억이면 이미 (이자 및 월세비를) 충분히 갚고도 남았을 금액”이라고 맞받아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인쿠르트에 따르면 2010년 데이몬은 매출 58억 3555억원 당기순이익 5억3788만원을 올렸다. 사람in은 데이몬이 2015년에는 매출 304억 6992만원 당기순이익 10억9603만원을 거둬들였다고 게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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