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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구당 경조비 연50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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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구들의 연평균 경조비 지출이 5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전국가구의 경조비 지출 규모는 월평균 3만8천901원으로 전년(3만8천188원)에 비해 1.9% 늘어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경조비 지출 규모는 46만7천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구수가 1인가구를 포함해 1천642만가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려 7조6천681억원을 경조비에 사용한 셈이다. 독신이나 노인가구 등이 주로 포함된 1인가구를 제외할 경우 경조비 지출 규모는 더 커진다.
가구원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경조비는 4만3천215원으로 전년(4만2천367원)에 비해 2.0% 증가하면서 연간으로는 51만9천원에 달했다.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월평균 경조비 지출은 2003년 3만6천403원에서 2004년 3만5천843원으로 줄었다가 2005년 3만7천875원으로 늘어난 뒤 쌍춘년(雙春年)으로 결혼이 급증한 2006년에는 4만2천367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03년 이후 4년간 2인 이상 가구의 경조비 지출 증가율은 18.7%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1.6%)을 훨씬 웃돌았다. 가구원 1인 이상 전국가구의 경조비 통계는 2006년부터 나왔고 2인 이상 전국가구의 경조비 통계는 2003년부터 작성되고 있다.
지난해 1인 이상 전국가구가 자신들의 결혼, 장례, 돌, 회갑 등의 관혼상제에 지출한 돈은 월평균 2만4천19원이었고, 연간 전체로는 28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전국가구 전체로는 4조7천290억원 정도를 지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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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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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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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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