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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 판사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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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연기 요청도 묵살…2013년 불법도박사이트 업자 집행유예 선고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사기사건에 가담했던 지점장들에게 무죄선고한 담당 판사의 과거 이력이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20일 열린 1심 사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IDS홀딩스 지점장 남모 씨 등 15명에게 사기와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와 함께 국내 지점들을 관리하며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1년 내에는 투자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며 ‘FX마진거래’를 투자자들에게 권유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을 이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목숨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돈을 실수로 잃게 한 것에 대해 왜 법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지 재판장도 답답하다”면서도 “지점장들과 김성훈 대표와의 녹취록을 봤을 때, 의심을 넘어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지점장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는 사업의 실체를 미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에 재판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소리치는 피해자들로 소란이 일었다.  검찰도 남 씨에 대한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형주 담당판사는 지난 2013년 2월 판결에서도 중국 서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2년 간 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억여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실형 보다는 방면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형주 판사는 “도박장을 연 행위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면이 있지만, 거악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의 손으로 중죄(重罪)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승부조작 혐의가 더해진 공범 피고인에 대해 지난해 6월 실형 3년6월을 선고한 다른 재판부와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 판사류(類)의 독선(獨善)은 공권력 행사를 ‘국가 폭력’으로 매도해 국가 내지 정부를 적대시하는 사회 일각의 선동을 닮았다. 상급심의 시정(是正) 기대에 앞서 다른 곳도 아닌, 사법부에서마저 법치 허무주의 기류가 형성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IDS홀딩스 지점장 15명이 판결 직전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 검찰은 “증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위ㆍ변조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재판연기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담당판사가 이를 묵살한 뒤 피고인  제출한 증거를 기반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단체의 홍성준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은 판사들이 이 범죄 집단에게 1조 1천억 원대의 2차 사기범죄를 하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고 성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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