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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타이어의 흉칙한 민낯②
과거 영등포공장 굴뚝흡착 비산재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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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 홍보실 직원 “(대전공장)굴뚝에서 나오는 건 수증기”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예견된 사고. 한국타이어 근로자의 집단사망은 이미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한국타이어(이하 한타)가 2000년 영등포공장을 매각할 당시만 해도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매각 이후 사업장 내 부지가 폐기물인 카본 블랙으로 오염되면서부터 사건이 비화되기 시작됐다. 

당시 한 건설사는 시행사를 앞세워 한타로부터 공장 전체 부지를 45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건설사 측은 2002년 6월까지 대금을 완납하기로 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모두 마쳤다. 시행사는 같은 부지 내에 빌딩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건설사에 시공을 맡겼고 본격 공사는 그해 10월부터 시작됐다.

공사에 착수해 현장 터파기에 나선 건설사는 카본블랙 등 각종 폐기물이 지중에 매립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토양 오염이 부지 전체로 퍼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처리비용을 놓고 공방을 벌이던 양측은 결국 소송을 진행해 2007년 10월 2심에서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시행사가 당초 요구한 40억원의 손해배상 중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까지는 최근 본지 기사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카본블랙이 산업폐기물이지만 중금속 함유량 등이 기준 이하인 일반폐기물로 판단해 처리비용은 당초 총 30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현장의 폐기물을 분석한 A시험분석기관은 폐기물 시료에서 중금속인 구리가 검출된 것으로 분석했고 처리업체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라는 한국타이어의 자료를 적용했다.

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양측은 합의했고 그 자리에는 지금의 대우와 대림산업의 아파트가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후 10년도 넘은 이 사건을 되짚는 이유는 한타의 기업윤리성 때문이다.

매각 당시 한타는 23610㎡에 이르는 사업장 부지에 총 24174톤의 카본블랙을 지속적으로 매립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지 내 폐기물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라는 시료분석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됐다. 그 처리비용만도 8억원이 넘으면서 양측의 손실비용 공방은 결국 재판부의 조정으로 13억원에 합의됐다.

이 사건의 대략적인 주요내용은 이렇지만 간과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여러 개의 공장굴뚝 내부에 흡착된 수십~수백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비산재는 어디로 갔을까.

한타는 1959년부터 조선다이아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타이어제조를 시작했다. 공정 중 배출된 가스와 불완전연소로 생성된 카본블랙 비산재는 2000년까지 약 40년동안 굴뚝을 통해 배출됐고 일부는 내부에 흡착돼 왔던 것.

일명 검댕이로 불린 카본블랙 폐기물과 굴뚝의 비산재는 성상이 다르다.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바닥재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비산재는 거의 지정폐기물이다. 그만큼 위해성이 크다는 얘기다.

고양시 고양환경에너지시설(구 일산 소각장) 관계자는 비산재는 정기적인 시료채취를 통해 중금속 함유량 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모두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서도 지정으로 처리되는 데 반해 한타 굴뚝의 흡착된 비산재는 수십년을 축적돼 오면서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당시 한타는 공장건물과 카본블랙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면서 굴뚝 흡착재에 대한 거론은 일체 없었다. 사업장에서 배출된 카본블랙을 수십년 동안 무단매립해 온 한타의 성향(?)으로 봐서는 흡착재 역시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된다.

11월15일 한타 관계자는 본지 카본블랙 처리 현황 요청에 대해 대전공장은 카본블랙 비산재가 발생하지 않으며 대기 중으로도 배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이며 2000년 매각됐던 한타 영등포공장 굴뚝 카본블랙 흡착재에 대한 내용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대전시 대덕구 환경과 관계자는 “한타 대전공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왔던 TMS(자동측정전송장치)는 소각시설이 2013년 폐쇄되면서 TMS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공장은 굴뚝이 50개가 넘는 대형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이지만 사업장이 크다고 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구별로 따져 결국 1종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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