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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 조희팔’ IDS홀딩스 사기 재판은 짜고친 고스톱?…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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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측 증거자료만 채택하고 검찰의 녹취록 위ㆍ변조 가능성 제기도 묵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지점장 15명의 사기혐의가 1심 무죄로 결정나면서, 사법부 판결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이날 열린 1심 사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IDS홀딩스 지점장 남모 씨 등 15명에게 사기와 방문판매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와 함께 다단계 형태의 국내 지점들을 관리하며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국적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아우르는 국제적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였다.

이들은 김성훈 대표의 지시를 받아 FX마진거래·셰일가스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원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이다. 그러나 수익은 거의 없었다. 실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IDS홀딩스는 돌려막기 형식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갖고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앞서 검찰은 남씨 등에게 징역 5년~12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담당판사인 이형주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점장 회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남씨 등이 자신들의 영업행위가 다단계 사기임을 인지했는지 의심스럽고, 고의로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피해자들은 “말도 안 된다”,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이 나라냐, 썩었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재판부의 입장을 바꿀수는 없었다.

◇ 피고인 측 증거만 채택한 재판부  

이후 재판 참관인들을 통해 석연찮은 판결 과정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에 따른 수많은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절정은 22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벌어진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의 시위현장.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형주 판사는 남씨가 제출한 3건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지점장 회의’ 녹취 파일과 김성훈 대표의 변호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문제 등을 설명한 동영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녹취·동영상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하며 감정을 요청했지만 이형주 판사에 의해 거절당했다. 

당황한 박은정 공판 부장검사는 수차례 “원본 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부분만을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이형주 판사는 검찰측의 요청을 묵살했다.

◇ 수사 상태서 작성된 회의녹취록…검찰 “위ㆍ변조” 가능성 커



사정이 이렇자 짜고친 고스톱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단체의 이민석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형주 판사가 증거로 채택한 자료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 녹취된 것이다

이민석 변호사는 “녹취록은 작년 4월 사기범들이 속한 다단계 사기업체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전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가 한 강연의 녹취록과 작년 6월 초 사기범들이 모여서 한 회의의 녹취록이다”고 지적했다.
 
남씨의 변호사는 이 녹취를 근거로 공범들은 주범인 김성훈의 말만 믿었고 사기인지 몰랐다고 변론 했지만, 지난해 5월20일 피해자들은 김성훈 대표를 이미 고소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었던 상태였다. 

이미 수사가 몇 주 넘도록 진행중인 사건을 몰랐다는 남씨 등의 주장에 의문점이 남는 구석이다.

◇ 주어진 증거조사 대비 시간도 4시간…검찰 강력항의



검찰은 주어진 증거 조사에 대비할 시간도 4시간에 불과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 당일 오전 9시 “오후 1시에 하기로 하였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재개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1시에 증거조사를 하겠다. 그러니 출석하라”고 통고했다고 한다.

이러한 판사의 조치에 놀라 검찰측은 담당 공판검사 뿐만 아니라 공판부장검사도 참석해 담당판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일련의 과정에도 (이형주 판사는) 오늘 변호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음성파일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한다. 증거조사후 가급적 판결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판사가 미리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고 토로했다.

당황한 부장검사도 “오늘 9시에 변론재개하고 증거조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측의 증거의 원자료인 음성파일의 진위여부를 살펴야 한다.그리고 녹취록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하고 피고인반대신문이 필요하므로 검찰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날로 기일을 지정하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형주 판사는 “15일에 변호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시간은 충분히 주었다”고 답하면서 증거조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이형주 판사가 언급한 15일은 변호사가 녹취록을 첨부해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일 뿐이다. 판사가 변론재개를 하겠다고 통고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이형주 판사는 선고일인 20일 오전 9시에 오전 9시에 오후 1시에 증거조사한다고 통고를 한 것이다. 검찰쪽에 주어진 증거조사에 대비할 시간은 4시간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민석 변호사는 “이형주 담당판사는 과거에도 중국 서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2년 간 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피고인을 사실상 방면했고, 세월호 사건이 터진   해에도 509차례 선박안전점검 허위조작자의 영장을 기각했던 장본인이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한 판사의 퇴출을 위해 청와대와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금융 다단계 유사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 헌재 결정례에 맞지 않고, 특히 주범 김성훈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ㆍ2심 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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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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